법률

제13조 (수수료 납부의 심사)

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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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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