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대표당사자)
민사조정법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多數)의 당사자는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정조항안(調停條項案)의 수락
2. 조정신청의 취하
3.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4. 대리인의 선임
**⑤**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정조항안(調停條項案)의 수락
2. 조정신청의 취하
3.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4. 대리인의 선임
**⑤**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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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37d3f33 -
2016-02-03
법률: 민사조정법 (타법개정)
@ea79aef -
2012-01-17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6462eb6 -
2010-03-31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d705a15 -
2009-0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53d5d9f -
2002-01-26
법률: 민사조정법 (타법개정)
@1b36aaf -
2001-01-29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9b2acdc -
1998-12-28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fd065ce -
1995-1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9106345 -
1992-11-30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d0ae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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