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사조정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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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37d3f33 -
2016-02-03
법률: 민사조정법 (타법개정)
@ea79aef -
2012-01-17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6462eb6 -
2010-03-31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d705a15 -
2009-0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53d5d9f -
2002-01-26
법률: 민사조정법 (타법개정)
@1b36aaf -
2001-01-29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9b2acdc -
1998-12-28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fd065ce -
1995-1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9106345 -
1992-11-30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d0ae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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