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신청인의 불출석)
민사조정법
**①**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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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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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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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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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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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법률: 민사조정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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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9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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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8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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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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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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