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00조 (운행허가결정)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원은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ㆍ기간 및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과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채권자ㆍ채무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9조 (현황조사보고서) 다음 조문 → 제101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