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01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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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선박의 운행이 끝난 후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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