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96조 (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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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법 제174조제1항과 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다음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채무자ㆍ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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