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02조 (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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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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