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02조 (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1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다음 조문 → 제103조 (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