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14조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ㆍ보관장소ㆍ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에 자동차의 보관장소ㆍ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