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24조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 법 제109조, 법 제113조, 법 제12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3조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다음 조문 → 제125조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