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74조 (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3조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다음 조문 → 제7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