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7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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