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30조 (강제집행의 방법)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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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다) 및「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10.10.4>

**②**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8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

**③**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9조 제110조에 "사용본거지"라고 규정된 것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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