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31조 (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0조 (강제집행의 방법) 다음 조문 → 제132조 (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