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32조 (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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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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