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민사집행규칙
**①**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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