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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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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