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57조 (사유신고서의 방식)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4. 집행비용 5.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②**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항 2.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에는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6조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다음 조문 → 제158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