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57조 (사유신고서의 방식)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4. 집행비용
5.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②**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항
2.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에는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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