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58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