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8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