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8조의1 (재정보증)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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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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