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83조 (배당절차의 개시)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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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 제252조의 경우 외에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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