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7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예탁유가증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6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다음 조문 → 제217조의1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