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6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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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는 제2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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