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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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②**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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