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2조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가압류명령의 표시 3.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1조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다음 조문 →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