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41조 (집행법원)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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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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