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40조 (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9조 (과태료부과절차) 다음 조문 → 제41조 (집행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