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9조 (과태료부과절차)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조회를 한 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8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다음 조문 → 제40조 (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