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84조 (개시결정의 통지)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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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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