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관리인의 임명)
민사집행규칙
**①** 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관리인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관리인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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