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85조 (관리인의 임명)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관리인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