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86조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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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담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3자의 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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