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87조 (관리인의 사임ㆍ해임)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법 제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6조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다음 조문 → 제88조 (강제관리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