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87조 (관리인의 사임ㆍ해임)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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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법 제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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