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