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11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