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민사집행법
**①**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1466ef8 -
2025-01-31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6f1b8f3 -
2024-09-20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ffb0ec -
2022-01-04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dea14b -
2016-02-03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1bd2138 -
2015-05-18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52af274 -
2014-05-20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bc7b16 -
2011-04-12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5096074 -
2011-04-05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3816254 -
2010-07-23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e03c1a5
현재 조문(제1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