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20조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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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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