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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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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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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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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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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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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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판례 결정취소 대법원
  11. 판례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2.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13.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14. 판례 매각허가취소 대법원
  15. 판례 매각허가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