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27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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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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