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32조 (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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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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