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33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