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34조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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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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