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41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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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와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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