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94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3. 판례 제3자이의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