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95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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