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 (배당표의 확정)
민사집행법
**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1466ef8 -
2025-01-31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6f1b8f3 -
2024-09-20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ffb0ec -
2022-01-04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dea14b -
2016-02-03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1bd2138 -
2015-05-18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52af274 -
2014-05-20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bc7b16 -
2011-04-12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5096074 -
2011-04-05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3816254 -
2010-07-23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e03c1a5
현재 조문(제1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