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 (배당표의 기재 등)
민사집행법
**①**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②**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1466ef8 -
2025-01-31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6f1b8f3 -
2024-09-20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ffb0ec -
2022-01-04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dea14b -
2016-02-03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1bd2138 -
2015-05-18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52af274 -
2014-05-20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bc7b16 -
2011-04-12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5096074 -
2011-04-05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3816254 -
2010-07-23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e03c1a5
현재 조문(제1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