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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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果實)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

**③**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④**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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