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9조 (가압류신청)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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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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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분양대금반환[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