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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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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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가압류취소 울산지법
  2. 판례 가압류취소 울산지법
  3. 판례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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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영업금지가처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