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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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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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 판례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대전지법 공주지원
  3. 판례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대전지법 공주지원